행자부, 4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인구 10만 이상 군(郡)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을 설치하고,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올해부터 부군수 직급을 올려 황병수 칠곡부군수(3급)가 지난 1월 6일 취임한데 이어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 2개국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제22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원안가결됐다.
칠곡군은 2개국 신설에 따른 국장 보직 부여와 2개 실-과장(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등의 후속인사도 앞두고 있다.
2개 국장은 현재 4급인 윤준현 기획감사실장과 이상민 미래전략실장이 맡는다. 또 칠곡군 공무원 정원도 748명에서 753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