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출범식 가져

포스코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4월부터 가동된다.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을 피하고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범식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1∼3차 협력사 3만여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참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으며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해왔다.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10대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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