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대구 서구)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자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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