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외되었던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동(洞) 소재 고등학교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적용이 추진된다.

이에 경북도 지역의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도시의 읍·면·동 소재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의원은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상주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고교 소재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부모 및 학생이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가 잇따라 왔다.

특히 상주를 비롯해 문경·영천, 전북 김제, 전남 나주, 제주 서귀포 등은 도시의 인구 상당수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로 편성되어, 해당지역의 '동'소재 고교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농어촌 개념의 재정립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인 농어촌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현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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