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2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손모(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동지역 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골조마감공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노동청 안동지청은 손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6억6천만 원대의 추가 임금체불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손씨는 근로자들의 고소를 당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안동지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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