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회사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이 기금 및 자판기 수익사업금을 관리·집행중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기금을 담보로 2009년 부터 A 은행 김천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5천만원을 대출받아 무단 사용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 노동조합 전 지부장 B(46)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범죄사실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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