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의원간 이해 엇갈려 반대의견도 많아 논란일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외부 기구에 맡겨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개특위 밖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만든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 수정 권한이 없고,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심의과정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에서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도 국회 심의과정에 다시 칼질을 해서 정당 간,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수정한다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작년 인구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254개 중 64개 선거구가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개특위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되, 선거구 획정 권한의 '원천'인 입법부로서 획정안을 보고받고, 정개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과도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권한 포기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정당간,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최종 법률에 반영될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을 포기할 경우 선거구획정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거부' 권한은 부여할지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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