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따라 대구교육청, 추가전형 발표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도 대구시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전기고는 결원이 있는 각 학교별로, 후기고는 시 교육청 고입관리실에 원서를 제출하면 전형과정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조기 입학은 교육부에서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기까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기고나 후기고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중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택해 합격한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과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