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신간]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미소설' 출간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들 진로·진학 설계, AI 도움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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