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8인' 중 첫 소환자…'회유 지시' 확인시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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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소명을 하러 왔다"고 언급했다.

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 기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한 게 아닌지도 캐묻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중 홍 지사에게 건넬 1억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추적 작업이 마무리됐다.

홍 지사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 당대표 경선 자금 회계처리 서류 등을 분석해 1억원이 어떤 식으로 홍 지사 측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할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이날 조사를 통해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사법처리 방향은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메모가 얼마나 증거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따라서 홍 지사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결과는 향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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