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5일 특혜를 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군위군의원 이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경북대가 군위군 효령면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경기지역에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건네받은 금품의 규모와 전달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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