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9시50분께 경북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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