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갈이 수법으로 110t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타 지역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등 4명은 대구, 영천 등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 351t을 구입해 '청송사과'로 표시된 포장재를 제작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후 5㎏, 10㎏으로 포장,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업체로 약 110t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사례로 포장재 제작 경위, 유통량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들어 청송사과의 유명세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청송사과의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세종 기자
김세종 기자 kimsj@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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