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고기한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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