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16기)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 임기와 법무부 장관 선임은 관계가 없다"며 "검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김 총장도 검찰총장 임기제에 따라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법무장관 인사에 이은 검찰총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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