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동 등 침출수 유출 우려 지역 6곳 사후관리 없이 방치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동시 지역일부, 영주시, 영천시, 봉화군 등 4개 지역을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안동시 일부, 경산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일부 등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국 매몰지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3개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었고, 7개 지방자치단체 중 안동시(2013년 12월 4일), 영천시(2010년 4월 30일)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가축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4만6천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지하수에서 침출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적인 매몰이 불가능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등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몰 후보지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지정함으로써 가축 매몰시 주변지역 수질 환경오염 등이 발행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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