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통과 못한 법 "재시도 저의 이해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여당 일각의 비판도 노골화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 정국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바로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문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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