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37조 1항 2호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