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20년 브리핑…“지방세 비율 더 높이고 자주 조직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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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30~ 40%로 높이고, 지자체에 자주조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니 구걸 자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고향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경북 출신 서울 거주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북도의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주조직권과 관련, "3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 '국'단위 조직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주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정책 결정시에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분권이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도 헌법으로 풀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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