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대비 23.2%에 그쳐

대구시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집중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맞춤형복지 급여 신청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할당받은 맞춤형복지 급여 신청 대상은 3만1천여명. 그러나 지난 6월에 신청을 한 사람은 7천200여명으로 목표인원수 대비 신청률이 2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확대·개편된 복지급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달 20일이면 맞춤형 복지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는 중단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부족에다 전국적인 메르스의 여파로 주민센터의 방문객이 급감한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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