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눌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89일의 단기연체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율 50% 인하(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로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신청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다.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6개 지부 방문 및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포항시 북구 죽도동 715-7번지 교보생명빌딩 7층>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