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학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장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원활한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눌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89일의 단기연체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율 50% 인하(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로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신청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다.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6개 지부 방문 및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포항시 북구 죽도동 715-7번지 교보생명빌딩 7층>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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