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사용 의혹 지출목적 등 세부내역없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 투명한 예산집행 취지 무색

영양군 일부 부서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의 회식비 등 불·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의정운영공통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고 집행하려면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사용방법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각 부서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간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 15명 이상 30명 이하 실·과) 42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

본보가 영양군 A과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용 내역이 1인당 2만원 가량의 식대 지출로 농정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업무협조자 간담회 등 애매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정부에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만 현금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한 14건 69만원과 올해 2차례 160만 원 등 총 18건 중 카드 결제는 1건으로 모두 현금으로 해당 식당 등에 계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2~4차례씩 모아 20~80만원씩 해당 식당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했지만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상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유용이나 전용 의혹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영양희망연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원래 의미의 공적업무는 사라지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회식비로 쓰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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