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식당업주 5명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소를 도축하면서 쇠고기 일부를 빼돌린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장모(51)씨 등 도축장 작업자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달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현장 책임자 홍모(54)씨를 입건했다.

빼돌린 고기를 공급받은 식당업주 김모(49)씨 등 5명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축산농민들이 의뢰한 소 50여 마리를 도축하면서 하루에 2~50㎏씩, 모두 17t(시가 5억6천여만원)의 고기를 빼돌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들의 범행을 묵인해주면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매달 30만원씩, 모두 3천5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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