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간 혐의(준강간·절도)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2013년 8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중구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9살 연상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B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주점, 클럽,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까지 갔다.

1심은 B씨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고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고 생필품을 사준 점, 경찰조사 때 어떻게 말할지를 서로 의논한 점 등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심의 여지없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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