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처벌된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성폭력범죄 무고 사범인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당국의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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