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면적 3배 이상의 불법 건축물 '배짱 사용'…수십년째 강제금 부과 등 제재 없어 형평성 논란

▲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모 종교단체가 허가된 건축면적 3배에 달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수십년째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에 모 종교단체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수 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동구청이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동촌유원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동구 효목동 988번지 자연녹지지역에 세워진 D교회는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건축물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D교회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은 107.77㎡(32평)로 돼 있고 구조도 목조와 토벽조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형 예배당과 주택 등이 들어서 있으며 허가된 건축 면적보다도 3배 이상 넓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이 수십년 동안 단 한차례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자치단체는 물론 같은 동구지역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항공촬영을 근거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이행 강제금)을 하고 있지만 이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동구청은 "교회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애매하다"며 추측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교회측을 두둔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불법건축물(무허가)이 들어 선 시기는 20년도 안됐는데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촬영을 연도별로 판독하면 불법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본지가 대구시청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동구청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연도보다 훨씬 이후인 1973년 9월에도 해당 부지에는 현재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항측 판독을 담당한 시청 공무원은 "현재의 건물과 예전 건물은 완전히 틀린 건물이다. 새로 신축했을 가능성이 높고 연도별로 판독을 실시하면 불법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동구청 공무원이 대구시청을 찾아 항공촬영 판독을 요청하면 불법건축물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종교시설이라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이 예전 난민촌과 비슷한 지역으로 이 곳을 단속하면 인근의 유사한 건물도 함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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