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가칭)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내년 설립 예정인 국가기관으로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추진, 한의약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족한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대구시, 경북도, 전라남도 등 중앙·지자체 담당자, 한의약 관련 학계·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한약진흥재단(가칭) 공식 출범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신흥묵원장은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의약산업 관련 범정부차원의 현안해결과 정책수립 등 한의약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약진흥재단은 9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10월 법인을 설립해 2016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