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도 교육청은 17일 '2015년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추진 계획은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시설공사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을 조기집행한다.

또한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서한문 발송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 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현장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사 대표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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