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원이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에게 "한전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놨다.

2일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달 30일 한전이 삼평리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전 측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주민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행강제금 2억1천8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과 한전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구지법은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선고 일정을 잡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삼평리 주민들은 송전 철탑과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공사에 반대했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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