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委 "지역 경제 손실·사회 불안감 조성"
대구시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메르스 미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힌데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 점을 감안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대구시는 "공무원A씨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해 신고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공직자로서의 사회 불안감 조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번 일로 가족 신상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몰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5월 말 A씨는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것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실적과 남구청장 표창, 남구 주민 3000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감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