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委 "지역 경제 손실·사회 불안감 조성"

자신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메르스 미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힌데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 점을 감안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대구시는 "공무원A씨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해 신고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공직자로서의 사회 불안감 조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번 일로 가족 신상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몰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5월 말 A씨는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것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실적과 남구청장 표창, 남구 주민 3000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감경을 요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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