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판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에 대해 구미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구미 시민 1만7천여명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주민들에게 단수기간 하루 당 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수돗물 공급의무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고 구미시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배상 주체가 바뀌었다.

소송은 2011년 5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가물막이(임시보)가 무너져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시작됐다.

당시 이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구미, 김천, 칠곡지역 17만가구 50만명이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물이 없어 피해를 봤다.

이에 피해를 당한 구미 시민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17만여명에 이르렀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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