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이 책임질 일 아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휘국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올릴 것을 결의한 지난 7월 총회 내용을 오늘 임시총회에서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교육감 중 부산시, 경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충북도는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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