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원룸·상가 등 준공 후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 빈번
영양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관련법상 부설주차장 확보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인근 부지활용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 실제로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를 주차장으로 확보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근도로와 건물주변의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교통난을 크게 부추기고 있다.
일부 영업용 차량들도 자기소유 부지 외 임대차 계약으로도 차고지 확보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 상당수 차량들이 원거리의 자기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은채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 교통난 등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를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