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5t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 이하 저속 주행해야 한다.
- 기자명 연합
- 승인 2015.11.10 22:17
- 지면게재일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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