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14년 5월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0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다.

이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대표자나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실소유주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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