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고용주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만을 강제 받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급작스런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생산능률 저하와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의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 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고용인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중소경영인 및 자영업인의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고용 및 해직의 의무만큼 근로 및 퇴직의 의무 또한 동등한 관점에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