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들을 각각 성폭행하려 한 2명에게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또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B(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B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