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일 확정 외교 공한 교환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졌다.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중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