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정고속도로 주행요금이 7% 오른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