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달성군청 100년 타워 모방…재공모 통해 당선작 뽑기로

▲ 표절 의혹으로 당선이 취소된 '화원의 향기'(오른쪽) 와 달성군청 앞에 설치된 '100년 타워'.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2공구 조형물 당선작이 표절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선작품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6일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2공구 조형물 작품으로 '화원의 향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선정된 '화원의 향기'는 달성군청 앞에 설치된 '100년 타워' 작품과 유사성 시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 8층 상황실에서 표절(유사성)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절(유사성)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미술품 감정기관, 저작권 관련 기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한국미술감정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심의 위원을 구성했다.

심의위원들은 달성군청 앞에 설치된 '100년 타워' 현장을 둘러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10월 16일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화원의 향기'의 당선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순위작 또는 재공모를 통해 작품 선정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재공모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상징성 있는 작품을 선별해 당선작을 선정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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