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인 7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천구역이 된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축물 등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면 하천관리청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기자명 연합
- 승인 2016.01.18 21:57
- 지면게재일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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