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고쳐,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가 권익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료 외에 별도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책과제를 추진하느라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