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4일 자기 땅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농로와 수로를 개설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전 구의원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지난달 25일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한 토지와 건물을 원상복구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39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했고, 2010년 8월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검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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