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에 시정 권고

계약직 여성 강사를 부당 해고했다가 복직을 시킨 뒤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로 일하게 한 구미교육지원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 3월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된 A(여)씨는 2012년 3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2015년 1월 경북교육청의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A씨에게 기간제 강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2015년 3월 1일자로 해고했다.

이후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제소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청소나 다과 심부름 등의 행정 보조 업무만을 맡겼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채용된 경우 직종변경이 불가한데 A씨의 사전 동의도 없이 행정보조업무로 배치하고 보수도 45%나 줄었다"며 "A씨에게 무기계약직 순회강사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 강사는 이와 별도로 직속상관인 장학사가 여성 순회강사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B 장학사가 2014년 12월, 회식을 하며 인근 학교 교장에게 젊은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기를 받으셔야죠"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교장선생님이 정기를 받을 수 있도록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장학사는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과 회식을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옆으로 가서 앉으라고 말한 것 뿐"이라며 "성희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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