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가 도내 최초로 지역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김종근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들이 지난 11일 개회한 제182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근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해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 도모와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