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명분아래 안전 포기 경찰이 잘못 도입한 제도 탓에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야

최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 유발은 물론 폭행사건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2월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시켰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을 지속적으로 해 상대방을 위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과 함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 곳곳에서 형사고발처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내몰렸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그리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 문화가 이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보복운전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경찰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모두 2천만대로 국민의 약 40%가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보면 운전 기초예절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로상에 넘쳐나고, 이들로 인해 유령정체현상도 끝이 없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80㎞도 되지 않는 속도로 1차선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일반도로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포클레인 등 중장비조차도 버젓이 1차선을 통행하고, 중량물을 실은 화물차량들 역시 1차선 주행이 당연시된 지 오래다.

난폭운전의 원인을 따져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아래 안전을 포기한 경찰의 잘못된 제도 도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경찰이 한때 화물차의 1차선 주행을 허용하고,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와 함께 사설학원에 시험을 위탁한 것 등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박근혜정부가 규제완화정책을 펼치자 지난 2014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황당한 보고서를 냈다.

결국 경찰의 규제완화라는 실적쌓기로 인해 자격미달 운전자를 양산해 무법천지같은 도로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단속에 나서기 앞서 스스로에게 그동안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잘못된 제도를 제안한 경찰에 대해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부터 심도있게 연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을 범죄자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난폭·불법운전행위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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