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군수 최수일)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일 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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