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7일 오후 5시30분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3일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병원을 다시 찾아 "돈을 구해서 병원비를 갚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속여 출생증명서를 떼 아버지 몰래 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다시 종적을 감췄다.
해당 대학병원은 작년 1월16일 A씨가 영아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구 남부경찰서는 3개월 뒤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파악한 성서경찰서도 지명수배를 내렸다.
작년 7월 순찰 중이던 경찰 검문에서 붙잡힌 A씨의 도피생활은 이렇게 마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한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픈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실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아이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