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을 고용해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와 성매수남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러시아·태국 등 외국여성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38)씨와 러시아 여성접대부 A(3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매수남 27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5개월간 북구 죽도동의 원룸을 임대해 여행비자로 입국한 러시아·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 접촉, 승용차에 태워 원룸으로 데려가는 수법으로 1회당 12만~15만원을 받고 외국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신·변종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