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선정·집주인 확인해야

▲ 박재석 공인중개사 대표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라 전국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다. 아파트 전세금 또한 매매가에 약 80%에 이르고, 다세대주택은 매매가에 약 90%에 이르는 곳도 허다하다. 이럴 때일수록 임대차계약 사기에 휘말리기 쉬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급해도 계약을 삼가야 된다.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한 후 전세금을 받아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원룸의 관리인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현대공인중개사무소 한관희 공인중개사는 "개인간 거래를 한다면 '등기사항전부명령서(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구, 등기필증)' 등을 요구해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사실 실무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처음 보는 임대인에게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등을 발급받는다 해도 '권리분석' 또한 쉽지 않다. 개인간 거래에서 이런 절차를 생략해 중개보수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평소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선정해 두는 것도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각종 공적 서류 발급과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분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그리고 각 중개업소는 1억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개사고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 지난해 공식 부동산포털사이트 '부동산거래소 (www.k-ren.or.kr)'를 오픈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및 관리하여 사설 사이트보다 신뢰도가 높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시간으로 반영해 시차가 적은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 전문자격사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현재는 협회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등록할 수 없고 검색만 가능하다. 포항지역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포항부동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집주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잔금 지급후 입주와 동시에 곧바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차후 경매 시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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